정책자료


농업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농민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겠습니다

(입장문) 경기영양교사회 성명서(12/7)에 대한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 운동본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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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영양교사회 성명서(12/7)에 대한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 운동본부 입장문

 

경기영양교사회에서는 2022년 12월 7일 경기도친환경급식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영양교사회의 성명서 내용은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라는 명제 하에 아이들의 건강과 서로에 대한 배려, 사회경제적 공생을 지향하는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이 지향하는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영양교사회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큰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친환경학교급식은 2006년 대규모의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단순히 아이들에게 한 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는 모두가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친환경학교급식이 보편화되었으며 그 추진 방식도 업체 간 가격경쟁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책임지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공공조달체계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학교급식이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건강한 먹을거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의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영양교사회도 이러한 학교급식의 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확장하고 현실적으로 재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함께 활동해왔다. 그러나, 12월 7일에 발표된 경기영양교사회의 성명 내용을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이 가지고 있는 지향과 가치, 기후 위기 시대 건강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단체로서의 고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공공이 지원하는 학교급식을 “경쟁 구도 없어 학교급식 만족도 떨어져”, “방어할 수 없는 일방적 가격구조 전락”이라는 사실과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경기영양교사회에서 발표된 성명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 공공급식, 특히 학교급식은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는 시장의 기능보다는 미래를 위해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은 2006년 이후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추진되어온 사회적 사업이다.

 

또한, 학교급식이 단순히 밥 한끼를 먹이는 것을 넘어 식생활교육을 통하여 ‘환경’, ‘건강’, ‘배려’라는 사회적 가치를 배워나가는 공동체 교육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 책임이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로도 확대되어 차액지원사업 등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넓게 확대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농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통해 일선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단순히 “경쟁구도가 없다”,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논리로 공공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친환경농업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짓는 농사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한다.

 

여기서 친환경 농업은 생태환경의 건강함과 복원력을 되살려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농민의 안정적 소득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저가의 가격경쟁이라는 시장구조에서는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친환경급식이 계약재배를 통하여 시장의 경쟁구조가 아닌 생산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농민의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경기도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공의 책임 있는 사업인 만큼 급식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끊임없이 지향하고 요구해 왔다. 이 결과로 광역과 기초단위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경기도 역시 급식 주체들이 참여하는 급식센터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 및 활동을 통하여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는 급식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가격결정의 문제는 가격결정협의회를 통하여 생산자뿐만 아니라 학교의 영양(교)사가 참여하여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학교급식에서 나서는 문제를 학부모와 영양(교)사, 경기도, 경기교육청, 생산자를 비롯한 급식의 모든 참여 주체들이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시장의 급식업체들은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공급가가 정해지면 이에 맞추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학교에 공급한다. 한마디로 경쟁을 위해 생산지의 가격을 낮추어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전형적인 시장경쟁의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가격을 기준으로 “방어할 수 없는 일방적 가격구조 전락”이라는 사실과 다른 논리로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다양한 참여와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큰 우려를 낳게 한다. 협의와 협업에 문제가 있다면 협의와 협업을 보다 강화하거나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급식은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생산자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하는 사회적인 사업이고 미래를 위한 귀중한 투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외면하고 학교급식을 단순히 시장과 비교하며 경쟁과 싼 가격을 운운한다면 이는 학교급식의 교육적 측면에서나 건강한 소비 측면에서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 영양교사회가 공공의 책임성을 “독점자본”, “경쟁 구도 없는 일방적 가격구조” 등과 같이 자극적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제점이 있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