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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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230310 경기도의 변경된 꾸러미사업 기준 ‘석연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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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년간 유지했던 ‘행정처분 시 자격 제한’ 기준 삭제
공공 이익 위한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 공공 분야가 맡아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의 공급업체로 ‘농협 경제지주(이하 농협)’를 선정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사뭇 다른 자격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354호(2023년 2월 27일자) 참조>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농협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에 유리하도록 자격 기준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출처 : 대한급식신문(http://www.f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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